국내 농림수산식품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ㆍ야ㆍ정은 지난달 2일 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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