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송금조(87) ㈜태양 회장 부부가 벌인 기부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부산대가 승소했다.
그러나 원고인 송 회장 측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이 소송은 결국 3라운드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2일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송 회장 부부가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도 출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사용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됐던 것이 분명하고,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출연한 195억원을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자 거의 유일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의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결국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냈으나 대학 측이 이 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부산대는 “송 회장 부부로부터 받기로 한 기부금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발전기금이었다”면서 “원고 측이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 기부목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고의 기부약정이 기부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피고가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아니다”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송 회장 측이 즉각 항소해 3년가량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법률적 다툼을 종결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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