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브로커 윤여성(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1시20분께 귀가시켰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과 정선태(55) 법제처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양(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ㆍ구속)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여성씨가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정 처장에게 사건청탁 명목으

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 전 의원과 정 처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홍성원기자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