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50% 부담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 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없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10∼30년 대출만기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기본형의 금리는 연 5.20∼5.45%이며, 대출 초기 기본형보다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은 연 4.80∼5.05%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해주는 유-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경우 최저 연 3.8%의 고정금리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종전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만 70세 이상 노인과 해외동포도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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