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사해온 토지특성의 중요 항목을 7월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특성이란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관련 자료 중 가치있는 것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토지특성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 요인이 큰 항목을 공개한다.
토지 지목, 면적, 공적규제사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95만9180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했고, 그 중 전체 필지의 92%인 88만2940필지를 공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소재지별 구청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된다. 2010년의 토지가격형성요인 사항을 조사해 2011년 토지특성조사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는 비과세 또는 국공유지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와 서초구에서 토지특성공개에 대해 비공개 의사를 밝혀 서울시는 이번에 이 2개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특성을 공개하기로 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시 토지특성정보를 꼭 알아두어야 한다”며 “앞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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