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진수(47)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이석재 판사)에 따르면 정진수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됐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주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 적방 당시 정진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상태였으며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 이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택시 차량의 물적 피해도 약 67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진수는 1998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빡빡이’로 얼굴을 알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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