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하 흔들림 현상으로 퇴거명령이 내려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은 가장 최근의 안전 점검에서 B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등급은 벽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주어지는 등급.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을 했고, 불법 구조변경을 한 삼풍백화점과는 달리 일단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등급을 받은 것이다.
관할 광진구에 따르면 1998년 39층 규모로 지어진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 건물은 10년 뒤 처음으로 이뤄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해당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퇴거 명령이 가능한 D등급은 보수·보강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주어지며 즉시 강제 퇴거해야 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건물에는 E등급이 매겨진다.
구 관계자는 “안전상 A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벽에균열이 있는 등 약간의 하자가 있을 때 B등급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풍백화점은 16년전인 1995년 6월 29일 붕괘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은 역사적인 첫 지방선거가 개표 직전인 오후 5시 57분께 맥없이 무너졌다.
지은 지 6년만이다. 이 사고로 471명이 숨지고, 937명이 숨졌다.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고, 광복 이래 최악의 건물 붕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삼풍백화점은 예견된 인재였다. 본래 건물 기둥의 설계 지름은 32인치. 그러나 실제 공사할 때 지름을 23인치로 줄였다. 여기에 4층으로 설계된 건물에 불법으로 1층을 더 올려 붕괴를 자초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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