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을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45·여) 씨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51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서울대병원과 그 의료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를 믿고 간단한 검사만 한 뒤 김 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오진을 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을 지웠으나, 2심은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세심한 재검사를 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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