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와 관련해 “최루액이 유해하다는 것은 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행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포 사격으로 제지하는 것 빼곤 없었다”며 경찰이 노조를 탄압하고 강제 진압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18일 오전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의 최루액 유해성 논란과 관련, “성분 분석 결과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이 검출된 바 없다. 논란이 된 용매제의 경우 체중 60㎏인 사람이 45ℓ이상 마셔야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긴다. 하지만 물을 한꺼번에 45ℓ를 마셔도 신체에 유해하긴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조현오 경찰공무원, 경찰청 (청장) / 조현오 “불법 행위엔 물포사격 이외엔 방법 없었다”
조현오 경찰공무원, 경찰청 (청장) / 조현오 “불법 행위엔 물포사격 이외엔 방법 없었다”

이어 그는 “한진 사태는 경찰 개입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1차, 2차 희망버스 당시 담을 넘어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 사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한 상태에서 건조물을 침입하려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차단 뿐이었다”며 “경찰의 행위를 노조탄압으로 보는 것은 경찰을 없애라는 이야기와 같다. 불법행위 자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찰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조 청장은 “노사 분규의 경우 사측이 불법적이고 악질적일 때는 외부 세력 개입이 순기능을 하지만 (한진 사태의 경우는) 노사가 합의를 했음에도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