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땅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상시단속을 한 결과 보상을 노린 총 685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금자리 등 개발지구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 설치가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방치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14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425건은 원상복구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고 260건은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보상투기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투(投)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상시단속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지역의 투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곳은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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