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은 종결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자살사건 관련 항소심의 변론이 재개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9일 장자연 씨의 자살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문제로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 측 변호인이 증인채택을 요청한 탤런트 이씨와 B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 측 변호인은 18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유명탤런트 이씨와 매니저 유씨 등에 의해 조작됐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장씨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매니저 유씨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표했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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