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협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임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 교수에게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고, 이 돈이 결국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보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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