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9시55분께 충남 연기군 남면 행정도시정부청사 1단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백모씨 등 6명이 50m 높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3시간 30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건설업체의 하도급사에서 근무하는 백씨 등 6명은 “하청업체의 부도로 근로자 450여명이 2개월치의 임금과 장비 대여료 등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측 현장 관리자가 밀린 임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자 이날 오후 1시25분께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약속한 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태가재발할 우려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백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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