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7일 공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간부 A(5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압박과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엄벌이 요구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여간 경기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 단지 조경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조경공사업체 현장소장 B(56)씨로부터 5회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경공사를 하는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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