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첫번째 이유로 판ㆍ검사로부터의 불이익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로 조사됐다. 참여재판 철회 사유 중 35.7%도 같은 답변이었다.
미신청건수 275건 중 ‘판사가 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응답한 피고인이 37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이 42명으로 조사됐다.
철회사건 17건 중‘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2명,‘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3명이었다.
참여재판의 특성상 일반재판보다 준비ㆍ진행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판ㆍ검사가 꺼릴 것이라는 피고인의 우려가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이 밖에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이유로는 ‘잘 몰라서’,‘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돼서’ 등이 꼽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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