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거물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한테서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구속 여부가 27일 중 결정된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숙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앞서 지난 23일 김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석을 대검 청사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박태규씨 조사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이 김 전 수석에게 흘러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그러나 박씨와 빈번하게 만나고 전화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되면 이후 그가 금융감독 당국자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접촉한 당국자는 누구인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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