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청 6급 공무원이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체포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자정 무렵 50대 남성 A 씨는 지하철 신당역 환승 통로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B 씨를 추행했다.
그는 B 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위아래로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에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와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측은 A 씨의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전담 경찰 공무원들의 성추문,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공무원의 성매매 단속 적발 등 공무원의 잇단 성적 일탈 사건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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