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대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은 신상을 3년간 공개토록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