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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