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 의원(전 사무총장)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아 회계를 책임졌고, 김 의원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같은 당의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지난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 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왕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를 구속했다.
이후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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