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이권 문제로 조직폭력배들간에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P(31)씨 등 조직폭력배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K(31)씨는 추적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관내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파 추종세력인 S(48)씨가 비호하는 모 유흥업소 실장이 ○○○파 P씨가 비호하는 경쟁업소로 옮긴자, 이일로 업주간 시비가 붙어 P씨가 조직원 7명을 현장에 동원시켜 S씨 조직원들과 집단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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