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원 등을 미끼 삼아 상습적으로 술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전 국무총리 아들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광고기획사 대표 옥모씨는 A씨가 L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루지야산 와인을 수입하면 L호텔에 전량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2007년∼2009년 총 7천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선물을 받았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냈다.
옥씨는 또 고소장에서 자신이 유치한 인도 국제영화제와 관련, A씨가 정부예산 및 대기업 협찬금 150억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억26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옥씨의 부탁으로 와인 런칭 행사나 영화제 행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와인 납품이나 예산 지원을 약속하거나 이를 빌미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적이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측 당사자 및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옥씨를 속이거나 향응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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