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소금 300여t을 수입, ‘해남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H소금(충남 아산시 소재) 대표 K(33)씨와 유통업자 G(53)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장인인 G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들여 ‘포대갈이’ 수법으로 농협 공동구매 인터넷사이트나 식자재 마트를 통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한 농가주택에 비밀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중국산 소금을 국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지금까지 1만여 포대(약 280t, 시가 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들여와 농협 등 국내 대형 유통망을 통해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남 해남에 ‘선일염전’이라는 있지도 않은 유령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또 K씨와 함께 포대갈이 작업에 종사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S(34)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보관 중이던 중국산 소금 약 130t 및 국내산 소금포대 수 만장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한편 해경은 농림수산검역수산본부와 합동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수입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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