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급식업체에서 4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익산시내 모 여고 교장인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고 이들에게서 4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학교는 물의를 빚자 4억 60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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