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급식업체에서 4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익산시내 모 여고 교장인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고 이들에게서 4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학교는 물의를 빚자 4억 60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