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가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그림값 50억원을 돌려라고 낸 소송을 전격 취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미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소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홍 관장 측이 동의해야 한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 취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2009년 8월~2010년 2월 윌렘 드 쿠닝의 ‘Untitled VI’(1975년작·작품가 313억원) 등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합계 781억여원의 대금 중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매매한 작품 수와 대금지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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