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오랜전 부터 교제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교제 당시 몰래 찍어둔 나체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K(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 당시부터 알고 있던 애인 J(31)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접속해 ‘카메라 있으면 더 야한 기분 드네’라는 제목으로 J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총 4회 업로드 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해 홧김에 나체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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