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치주의 30대 남성이 독일 도시 한복판에서 좌익 정당 선거운동에 항의하며 나치식 경례를 했다가 600유로(약 9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독일 현지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며칠 전 독일 중부 캇셀 시내 중심가에서 위로 쭉 뻗어올리는 나치식 경례를 한 신-나치주의자(히틀러와 나치를 추종) 32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은 벌금 600유로(10유로씩 60일 분납)를 부과했다.
독일 극우단체 ‘폭풍(sturm) 18’의 멤버인 이 남성은 좌익 단체가 선거 광고전단을 자신에게 줬을 때 나치식 경례로 좌익 단체를 경악케했다고 법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이 매우 술에 취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독일 공공장소에선 나치식 경례와 나치당의 어금꺾쇠 십자표지(卍) 등 나치를 상징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남성은 독일 헤센 주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방화시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현재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라고 현지 신문은 전했다.
독일 극우주의 운동은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신-나치 5000여명 등 약 2만5000명의 극우 근본주의자가 독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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