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52ㆍ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가 또 무산돼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사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견해 차이로 조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보류했다. 이로써 헌재 재판관 공백기간은 2일 현재 무려 179일째가 됐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이런 공석사태는 조 후보자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을 한나라당이 문제 삼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인을 통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과 헌재의 가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같은 중요한 사건도 1명이 빠진 ‘8인 재판부’에 의해 결론이 나왔다.
한편 같은 날 김용덕(54ㆍ12기), 박보영(50ㆍ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됐다. 이에 따라 42일 만에 대법관 공석사태가 마무리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측은 이들이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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