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ㆍ특가법상 뇌물) 사무관과 국세청 소속 문모(46ㆍ뇌물수수) 주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김 사무관 등은 지난 2010년 10월 말∼12월 초 조사국에서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27일 이들을 체포해 모두 구속했다.
합수단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구속된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1ㆍ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3ㆍ4급)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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