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 일을 하면서 맡아 돌보던 영아를 살해한 아내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던 남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진범으로 지목된 아내에게는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남편 A씨가 어린 아들을 키우는상황에서 아내가 구속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1,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부인 B(28ㆍ여) 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후 8개월 된 남아 등 두 명의 아이를 돌보는 보모 일을 시작했다. 남편 A(39) 씨의 벌이가 변변찮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들까지 모두 세 명의 아기를 돌보던 B씨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갔다. 이어 2009년 7월24일, 밤새 울던 생후 8개월 남아가 이들 부부 집에서 숨지고 말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갈비뼈 골절과 장 파열 등으로 밝혀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A 씨는 순간적으로 부인 B 씨의 범행을 의심하고 자신이 범행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심경 변화로 다시 번복했고, 재수사 결과 B 씨의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B 씨에 대해서는 “피로하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가슴과 배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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