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성회 규약을 승인한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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