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모(35) 씨는 2011년 “모델 테스트를 해보자”며 여성들을 모집했다. A 씨가 촬영에 지원하자 김 씨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둔 장소에서 옷을 같아입도록 했다.
최근 무직 상태였던 김씨는 돈이 곤궁해지자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가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게 된 A씨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협박 문자와 함께 A씨의 속옷 차림 사진을 지난 달 3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러나 A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협박극은 싱겁게 끝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유포하겠다며 돈을뜯어내려 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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