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내고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보호시설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진정 사유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신 구제 청구를 통한 종업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권위가 직접 나서 북한이탈주민센터내 장기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 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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