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분당선 담배녀’가 또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벌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금연장소 흡연 및 음주소란 등)로 신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쯤 분당선 기흥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데 이어, 21일 오후 4시쯤 8호선 모란역 방향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흡연하다 이를 지적하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신씨는 앞서 지난 17일 분당선 전철 안에서 흡연을 하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면서 ‘분당선 담배녀’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찰은 “신씨는 이전에도 전동차 내 흡연으로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는 상습범”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조사과정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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