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이태원과 동대문,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보행자전용도로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한이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행사장소, 공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 등 5곳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4일 공포했다.

핵심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종류가 기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곳을 추가로 확대, 총 13개 시설이 된다.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ㆍ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했다.

영업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과 급여수급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 영업기간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과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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