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은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40) 씨로부터 수년간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관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4월 동료 경찰 박모 씨와 함께 이 씨에게 룸살롱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총 27차레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9년부터는 새로 전입을 온 한모, 장모 경찰관에게 이 씨를 소개해주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3차례,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전역의 성매매를 단속하는 서울지방청 여성청소년계의 업무 특성을 이용,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이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지역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모 씨 등 3명을 지난 15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경찰관에게 상납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와 접촉한 경찰을 파악하는 등 ‘뇌물 리스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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