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가 해산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박일환 이인복 전수안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2009년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하는 한편 교사의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모(53)씨와 사무처장 오모(40)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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