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따르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제동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 인증샷과 함께 독려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 임모 씨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제동을 고발, 임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4건의 투표 독려글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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