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 및 의안신속처리제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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