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002410)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14일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범양건영(002410)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14일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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