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원한을 갚아주겠다며 애인의 직장 동료에게 염산을 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원한을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여자친구 석모(24·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석씨의 사적인 원한을 이유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부상하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염산의 농도가 짙지 않아 회복할 수 없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석씨의 유흥업소 동료 A(30·여)씨가 평소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욕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석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뒤 폭행해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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