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59) 씨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와 운전기사 최모(44) 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며 “이 씨는 파이시티 동업자 지위에 있어 알선수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파이시티 관련 지분도 취득하는 등 통상의 브로커와는 다르다”며 “(파이시티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선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받은 돈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건네주기 위한 용도가 특정된 것이므로, 이것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퉈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알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사 측은 “월급을 빙자해 알선대가를 받은 것이다”며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돈을 받은 경우에도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 또한 “현재 기소된 부분은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 준 것이 아닌, 이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만이다”며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주기 위한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최 전 위원장과의 인맥을 내세워 파이시티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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