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19개 지역MBC가 지난 22일자로 대기발령 상태인 지역사 노조 집행부 56명에 대해 다음달 2일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했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에 따르면 지역MBC 사장단은 최근 회의에서 징계절차 지침을 결의했다.
MBC노조는 이 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노동자에게 공정방송 실현은 제 1의 근로기준임을 거듭 확인한다. 회사 측은 징계사유로 논리도 취약한 불법파업 주도와 취업규칙 위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청부징계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MBC 노조 측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런데 엉성한 징계사유에 서울의 지침에 충실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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