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농지일지라도 소유자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 씨가 ‘투기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도 과중한 중과세율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21억여원에 매각하고 자경농지임을 전제로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에 관할세무서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 7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자 오 씨는 소송을 벌이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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