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관지구 4층초과 못해”
현대 서울 계동사옥 부지의 고도를 제한한 법률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등 계동사옥 지분을 공유한 4개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1항2호와 76조2항이 토지를 이용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국토해양부 장관,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장은 현대 계동사옥 부지를 인근 경복궁ㆍ창덕궁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 계동사옥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기존 15층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지만 증축ㆍ신축 시에는 4층을 초과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사옥 철거가 요구되지 않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더라도 기존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는 등 건물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해당 법률이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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