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이상 법규위반·연루땐 내국인 학생 10년간 모집금지
앞으로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는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부정입학에 관여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 횟수에 따라 ▷1회 6~12개월 ▷2회 12~24개월 ▷3회 24~36개월간 내국인 학생을 상대로 입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특히 4회 이상 부정입학에 연루되면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1~2차에 걸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간이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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