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박씨의 진술에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전제했다.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한 데다 뒷팓침할 물증도 업승며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1차적 기준으로 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이에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진술 가운데 2010년 10월과 같은해 12월 각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수석은 이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중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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