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금 여부 최종 결정 이번 주 가려질 듯 14일 미국에선 수입금지 예비판결
[헤럴드경제= 정태일ㆍ김성훈 기자]애플이 국내 법원에 아이폰4 등에 대한 판매금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미국에선 아이폰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주장에 대한 예비판결이 14일(현지시간) 나올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한미 양국에서의 아이폰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원이 애플 신청을 기각하고, 미국에서 삼성전자 주장을 수용할 경우 아이폰은 양국에서 동시에 유통이 막히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ㆍ양도ㆍ수입 등에 대한 강제집행 최종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집행정지 결정 절차가 통상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은 1주일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건 또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도 “사건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얼마나 빨리 결정하는지는 다르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판매 및 양도, 대여, 수입 등의 금지를 피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시한은 특정일자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나 “판결 확정시까지”로 결정되기도 한다.
반대로 법원이 애플의 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삼성전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마친 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국내에서 판매, 대여, 수입, 전시 등이 전격 금지된다. 여기에는 애플이 사후 서비스(A/S)로 들여오는 리퍼폰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고장ㆍ불량 아이폰 서비스가 막히는 등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금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자국으로 수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ITC에 아이폰4S와 아이패드 1ㆍ2 등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C가 삼성전자 주장을 수용함과 함께 국내에서도 판금이 최종 결정되면 애플은 한미 양국 판로가 봉쇄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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