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제를 도입한 지 4년만에 3000건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기술임치제는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한 뒤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임치물 보관 금고를 1547개에서 4000개로 증설했으며 안산에 제2보관소를 만들어 이중화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와 유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식품·서비스·문화 콘텐츠·바이오산업 등 성장 가능 업종으로 제도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