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교육부가 덕성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 이사장을 파면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덕성학원에 공문을 보내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일정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하고,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최근 김 이사장이 4년 가까운 재임 기간에 업무추진비 7400여만 원을 유용하고, 직무수당(거마비) 1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용된 금액을 김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라고 학교법인에 주문하고, 9월19일까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장 비리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돼 지난달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지난주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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